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 17억2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시군에서 자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 시스템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체납관리단은 각 지자체별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57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친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들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전체 체납액은 약 1조39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납세 기피자에게는 현장 징수 및 압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 징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먼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