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제공=경북 울진군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관련한 공장설립 제한구역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단계적 대안 마련에 나서며 사업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가산단 예정부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구역과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울진군은 생활용수 안정성과 산업단지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이다. 현재 울진정수장의 복류수 취수방식을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장설립 제한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하천수 또는 복류수 취수시설은 상류 방향으로 광범위한 공장설립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로 제한 범위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제한구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울진군은 이미 근남정수장에서 왕피천 표층지하수를 운영 중이며 강릉시 역시 대체수원을 활용한 안정적 취수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안은 '단계적 개발과 사업계획 조정'이다. 울진군은 공장설립 제한구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은 후순위로 두고 우선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한구역과 저촉되는 면적은 전체 부지의 약 28.3% 수준으로 나머지 70% 이상의 부지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군은 입지 여건이 확보된 구역부터 행정절차를 조기에 추진해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발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역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 참고 모델로 검토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취수체계 개선과 공업용수 전환'이다. 울진군은 남대천 취수장을 공업용수 전용으로 활용하고 왕피천 취수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공장설립 제한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군은 왕피천 취수장 확장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 식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