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인접한 과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개발 압력을 수용하고,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20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시의 설명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 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