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사진=황정아 의원실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피지컬 AI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을 총망라했다.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로봇·자율주행 등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돼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규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피지컬 AI 지원에 나서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법안을 성안했다.


법안은 기업들이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하도록 했다. 시범지역에서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을 완화해 주는 특례가 적용된다. 시범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피지컬 AI 산업 대응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규제 특례가 지연되는 사안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마음껏 기술을 검증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가 실현될 전망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장치도 촘촘히 구축했다.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기업들이 사업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 도입도 포함됐다.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피지컬 AI 의 핵심 마중물인 '데이터 활용 특례'도 담았다. 기업들이 왜곡 없이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보다 엄격히 강화했고, 수집일로부터 5 년 경과 시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전장치도 꼼꼼히 설계했다.

이 외에 산업계가 제언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정책의 실행력을 전폭 보강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규제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을 반드시 글로벌 피지컬 AI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 GTC 개최 등 글로벌 국가들에게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