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어 향후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며 이중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공동공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조사했다. 당시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견 경찰의 신문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초반 진술을 거부했으나, 특검보가 직접 참여한 이후 조사에 응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피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