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사업장 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재심 판단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급식업체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한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을 한화오션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채 교섭요구 사실을 확정 공고하자 금속노조는 경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 4월 한화오션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당시 경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한화오션이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확정 공고한 절차적 부분을 문제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지노위 초심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는 지노위 판단과 달리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등 작업장의 노후시설 및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이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한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자동차 등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