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주거지를 비롯해 학교, 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달해 회원 사업장의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