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55)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5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진행된 MBC 예능프로그렘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머니투데이

방송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피해자가 여성과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성을 인식하고 꾸며낸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인들과 개인적인 대화였으나 이로 인해 박수홍 부부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2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