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사진은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부터)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24일에 나온다. 두 번의 조정 시도가 모두 불성립된 만큼 이번 재판에서 양측은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 가치 산정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심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었음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려 약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9시 44분쯤 법원에 먼저 출석한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 재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9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도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마치고 오겠다"며 짧게 대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 관장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판단했다. 부부 공동재산을 4조원 규모로 보고 이 중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문에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측은 주가 산정 시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주식 가액 평가 시점이 핵심 변수가 된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3~4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대였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호조와 SK그룹 AI 사업 확대에 힘입어 최근 SK 주가는 60만원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다.

다음 달 재판부의 선고를 끝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선고 이후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