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7 로닌'을 연출한 미국 영화감독 칼 린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1100만 달러(약 170억 원) 규모 투자금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린시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100만달러를 넷플릭스에 변제하고 외래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약을 멀리할 것을 명령했다.
린시 감독은 2018~2020년 초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받은 제작 비용을 1100만달러를 편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린시는 넷플릭스 투자 자금 전액을 제작에 투입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개인 증권 계좌에 넣어 증권 거래에 사용했다. 넷플릭스는 불안정한 린시 행동에 2021년 초 제작을 취소했다. 이에 린시는 남은 제작비를 탕진했다. 각종 투기 상품에 투자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스페인 5성급 호텔 숙박, 고급 외제차와 명품을 구매했다.
린시 변호인단은 경력 압박을 받던 중 이혼까지 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영화 '47 로닌' 주연 배우였던 키아누 리브스는 린시를 위한 탄원서에 "약물 오남용과 여러 문제로 인해 그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그의 자기 파괴적 행동과 과대망상적 행동을 증폭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