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올림픽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는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