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운용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이 8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증권사·운용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 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해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한국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8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