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유소 운영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계속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하고 석유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을 재정비 중인 가운데 주유소 운영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는 장기간 운영해 온 중소·중견 주유소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주유소가 단순 소매업이 아니라 위험물 안전관리와 석유제품 수급·재고·시설관리 등 장기간 축적된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와 지하저장탱크·주유기 등 사업용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자산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낮은 수익성으로 주유소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까지 제외될 경우 사업승계 단절과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단순히 유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이 아니라 안전관리와 석유제품 수급·시설관리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주유소가 원활하게 다음 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계속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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