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벤처기업청이 있는 나라키움 청사/사진=시대DB.


올 상반기 광주권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 1~6월 광주권의 벤처 투자액은 3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68억원)보다 10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권의 벤처투자액은 10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1억원)보다 404.4%가 늘었다. 다만 벤처투자액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전남광주권 벤처 투자액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기대감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이 확대된 떄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의 업력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삭제해 벤처투자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상시화했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등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해 지역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