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이 향년 76세로 입적했다. /사진=뉴시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제주 해상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제주 해상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향년 76세다.



스님은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119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측은 유족 및 관계자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해 1974년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제11대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를 비롯해 각종 인터뷰와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한 뒤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잇따라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승적 박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명진스님은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