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의원도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의원석에서는 "이진숙 처리하고 가세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 "광주항쟁이 소요야?" 등의 항의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다. 다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비롯됐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이진숙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의결됐고 2006년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있지만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전례는 없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의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하는 징계안이 아니다. 실제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안건 1건과 법률안 34건,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1건이다.
이날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단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시대와의 대화] "중국 상승 간단치 않아. 반도체에만 열 올리다간…"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②](https://i.ytimg.com/vi/8wZhTGurzrQ/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