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모텔 일대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김소영(20)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오후 2시25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소영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14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소영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소영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넣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김씨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재범 위험성도 없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것이 있다. 유사 강간 피해를 봤던 기억이 떠올라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며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 측은 결심공판 이후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3100만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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