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장미란씨(37)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신고 접수 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3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도입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사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 암장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 셈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씨와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서 실종팀 부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14일에야 피의자로 전환했다.
부 경장은 5월15일 장씨 실종 신고와 7월2일 A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의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적어 관리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다시 하자 그때부터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재신고 후 부 경장의 허위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무려 23일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장씨와 부 경장 간의 통화가 확인이 안 돼 (경비전화 등) 근무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기도 모두 확인했다"며 "결국 통화내역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부 경장은 장씨 사건과 무관하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별도 내사를 받다가 11일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아울러 지난 24일 장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장씨가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한림읍 숙소를 나간 뒤 다음 날인 13일 새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부검의의 구두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씨가 외출 당시 착용한 머리띠나 슬리퍼 등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에 깔린 낙엽 등이 흐트러지지 않는 등 다툼이나 저항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 경장과 장씨가 일면식도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야자수숲 소유주는 올해 초 가지치기를 한 것 외에는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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