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규모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회원 수 등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경쟁업체도 해당되는 내용을 '업계 유일'이라고 홍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노출됐다. 일부 인터넷 기사광고는 최근까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듀오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회원 수와 비교해 업계 최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는 없었다. 전문직과 명문대의 범주 역시 듀오가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를 객관적인 비교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 매니저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알린 사실도 확인됐다.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으나, 2023년 10월 기준 회원 간 알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됐다.
경쟁업체가 존재하는데도 '유일'을 내세운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광고 기간 중 다른 결혼정보업체 역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 매니저 규모 등이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이에 거짓·과장된 내용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은 고객이 실제 가입해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상품 내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사업자는 광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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