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모친 육모씨가 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가수 장윤정 모습.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장윤정 모친 육모씨(7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2024~2025년 사이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총 3100만원을 편취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육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육씨 측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육씨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편취한 자금 역시 대부분 생활 자금으로 소비했다"며 "육씨가 건강도 좋지 않은 점 참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육씨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며 흐느꼈다. 육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앞서 육씨는 2018년에도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