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이어진다.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스타뉴스


배우 나나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27일 OSEN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사실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사실 조회가 곧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나나 모녀의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A씨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칼이 누구 것인지부터 증거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빙성 판단을 하면 되고, 상해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려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범행의 고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심의 사실 인정과 징역 7년의 형량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특히 A씨 측이 증인 신청을 예고한 만큼 당시 현장 상황과 범행 경위를 둘러싼 추가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