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가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판 기일에 참석한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래퍼 이센스 모습.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 캡처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유명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시키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센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센스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낸 증거 목록 중 부동의 항목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했다. 이센스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16일 오후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센스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