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배우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 3월6일 밤 11시3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청담역 인근을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사고로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만큼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지만 이재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만인 밤 11시23분쯤 신사동 한 식당을 찾아 50여 분간 고급 증류식 소주인 '화요'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그는 당초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음주 탓에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재룡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만 기소됐으며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룡의 주취 관련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3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강남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