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1.5억 약식기소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20곳을 숨겨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정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등을 HDC그룹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는 정 회장 동생(정유경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과 꾸준히 교류해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 3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 측은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 대부분 피고인이 회사 이름조차 모르고 친족들이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의 주식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년 1월15일로 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