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 N% 성과급'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번 시행지침은 대기업 노조들이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에 나서고, 삼성전자 노조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직원이 지방근무를 해야할 경우 회사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고용부가 3일 내놓은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비율(N%)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회사 측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정상적인 교섭 대상이라고 했다.
지침은 또 공장의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같은 신기술 도입 등 회사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반대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인력 운용 계획 등으로 구체화해 직원의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교섭 대상이 된다면서 파업 등 쟁의의 길을 열어뒀다.
일견 이번 지침은 성과급을 이유로 벌일 수 있는 파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장 신설 등 경영 판단에 노조가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N% 성과급'을 차단했지만 정액 성과급 등은 교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인재확보 등 경영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성과급을 쟁의의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영상 결정이 인력이동 등 인력배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 대상으로 본다는 부분이다. 공장 신설, 해외투자 등은 필수적으로 인력이동을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 도입이 인력배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으로 본 것은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형 투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시행지침은 법이나 시행령 같은 구속력도 없다. 노조가 다른 이유를 내걸고 파업을 벌이면서 뒤로 'N% 성과급'이나 인력배치 철회를 요구할 경우 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 조항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미지수다. 법의 부실설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법을 재정비해 결함을 바로잡지 않으면 소모적 논란과 혼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언팩] 회사의 이익, 누구의 몫일까? 'N% 성과급' 논쟁](https://i.ytimg.com/vi/yu7khZeLqo8/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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