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열고 공개 여부를 판단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 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유가족 의사와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최종적으로 공개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세한 상황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 점을 B씨에게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이어 지난 3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B씨 주거지를 파악한 뒤 B씨 출근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A씨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그간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B씨는 경찰에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