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000만원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인용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승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약 20년 동안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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