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공개한 뒤 검사 정원 유지와 신설부서를 둘러싸고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온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데 검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꼼수"라고 비판하자,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을 감축·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을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는 등 수사 조직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수사부서를 통폐합함에도 전체 검사 정원(2292명)은 검찰청 때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소청별 검사 정원 변동표를 올린 뒤 "현 검찰청 체제에서 명칭만 대검을 공소청(본청)으로, 고검을 광역공소청으로, 지검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을 뿐 정원에 변동이 없으니 간판만 바꾸어 단 '표지갈이 신장개업'이라는 비판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소청별 검사 정원 변동표를 보면, 공소청 본청 검사나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등의 숫자가 줄긴 하지만,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인원이 늘면서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체 정원 1만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사무운영직 등 일반직 근무자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사 수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1 검사-1 재판부' 상당의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 및 조직을 감축할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 검토, 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일의 큰 몫이 수사였고 인력도 그곳에 몰려 있었는데, 그 일이 통째로 없어졌으니 사람도 줄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수사를 떠맡은 중수청은 정원의 60%도 못 채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수사를 내려놓은 공소청은 정원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소청 업무를 다시 추계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 수준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 확인 시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전담할 부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3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때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인데 사법통제부 신설은 모순"이라고 했다. 또 중수청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설치되는 전담부서 역시 "상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건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인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웠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직무배제·징계 요구권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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