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가 모두 사라진다. 대신 수사기관과 협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또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을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부서와 기능은 바뀌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검찰의 '눈과 귀'로 범죄정보를 수집해온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 담당관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역시 폐지됨에 따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대검 과학수사부(과수부)도 없어진다. 과수부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중수청으로 옮겨진다. 과수부 기존 4개 과(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 범죄 수사과)는 차장검사급 산하 3개 과(법과학 담당, 첨단·심리분석 담당, 디지털 포렌식·시스템 담당)로 바뀐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에 "(수사와 증거 수집을 위한) 포렌식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3개 과로 재분배해 앞으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과학수사 결과를 교차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부서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불송치 사건은 전담부서가 없어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웠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전담할 사법통제부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법통제부에 사건을 재배당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된다. 법무부는 지휘권 대신 "지도와 조언, 교육 등을 통해 특사경이 자신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더 이상 범정부 합동 수사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대신 합동 수사기구에 대응한 전담부서로, 5개 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참여' 대신 합동수사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대사건 합동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과 조직에는 변함이 없다.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검사 수는 현재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검찰청 검사 정원과 같다. 다만 수사관과 사무운영직 등 일반직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000명 넘게 줄였다.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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