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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