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피해자를 향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피해자가 "두들겨 맞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구치소 동기였던 유튜버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초 이 재판은 7월에 변론이 종결됐으나 이씨 측의 요청으로 심리가 연장됐다.
이날 A씨는 "이씨가 수감 중 '피해자 주소를 안다.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 인터뷰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고 안위가 걱정돼 내 유튜브 채널에 이를 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장과 피해자 측의 이례적인 공방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판장이 A씨에게 "피고인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주장이 피해자가 겁먹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장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변호인이 피해자의 제보 등을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차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며 공방을 중단시켰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공판을 거친 뒤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재판 직후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처음으로 재판에 갔더니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사고 난 듯 멍하고 어지럽다"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것'이라고 하고 재판장까지 언론플레이라고 하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누가 억울하면 공론화하라고 했나,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신고하겠느냐"며 허탈해했다.
김씨의 분노에 누리꾼들 역시 "피해자는 입 닫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건가" "법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재판부의 편향성을 우려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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