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가 훼손되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에 대해선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 모 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적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강 의원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