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넘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 끝에 누락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주범과 공범 등 중학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단독 폭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주동자와 공범들이 모두 밝혀지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양(15)과 B양(15), C양(15)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일당은 지난 2월25일 피해자 D양(14)을 불러낸 뒤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험담을 들었다는 구실로 15명가량의 무리를 대동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B양은 신고를 막기 위해 규칙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에 합의한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영상을 촬영했다.

'야차룰'은 별다른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상대방과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이후 C양이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조사를 맡은 부산 사하경찰서는 C양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경찰은 C양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폭행 현장이 담긴 핵심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통째로 빠진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녹음에는 A양이 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B양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영상 촬영을 종용하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양이 범행을 진두지휘하고 B·C양이 합세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담당 경찰은 많은 증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성파일을 실수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D양이 가해자들의 거짓 진술 때문에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처분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정황이 담긴 전체 영상 확보 및 재심 절차를 안내해 D양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했다. 부산지검 측은 향후에도 학교폭력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