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선균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인 모습. /사진=스타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씨의 수사 기밀을 외부 언론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를 향한 경찰의 내사 동향을 경기 지역 한 일간지 소속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넘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19일 '톱스타 L씨 마약 내사'라는 문구로 본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직접 수사를 담당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직무 특성상 내부 정황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통해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밀이 외부에 퍼질 경우 증거 인멸 등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바꾸는 등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 역시 엄중히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통한 사적 이득이 없었던 점과 12년간의 근무 기간 중 징계 없이 포상을 받아온 이력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적용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이번 유출 사건으로 보도가 나간 뒤 고인은 2023년 10월 중순 정식 입건되어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대대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