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건을 포함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공소취소 논란은 민주당이 지난 4월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특검이 맡도록 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여부를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사면'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기소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