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19일부터 2029년 11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넘게 이어온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주변 공공주택지구 지정기간과 맞추기 위해 이번 재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구역의 기존 지정기간은 지난 18일 만료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따른 것이다.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다. 도는 사업 완료 전에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재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만료일을 2029년 11월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과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인접 개발예정지의 투기수요 유입을 동시에 차단하고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