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주군


울산 울주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인하 연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을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업체다. 단, 유흥주점업 및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요율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적용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심사 후 감면액만큼 환급을 진행하며, 부과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