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이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를 대신해 취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교육에서는 취득세 감면제도와 주요 감면 항목, 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동시에 신고대리인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병행했다.
군은 최근 지방세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취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추징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대리인과 정확한 과세 기준과 감면제도를 공유하고,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감면 누락이나 오신고를 줄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방문 교육이 감면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공감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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