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경기도 시·군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0억593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항목은 시·군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신규 의원 287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110명(38.3%)으로 나타났다. 이어 5억원 미만이 116명(40.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61명(21.3%)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향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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