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저평가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 과정 주주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외부 전문가들과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 법 개정 과제를 논의했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를 점검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 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오는 11월2일부터 해당 제도 시행에 따라 저 PBR 기업들 명단이 공개 될 예정이다.
특위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베어허그' 제도도 추진한다. 외부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인수 조건과 검토 내용,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 등을 일반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 위원장은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5%룰도 손질한다. 특위는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러 기관이 함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보유자로 묶일 수 있는 현행 5%룰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지분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관들이 특정 안건에 공동 대응할 경우 공동보유자로 판단될 수 있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한 기업 지분을 5~8% 정도 보유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 방지와 연관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도 계속 논의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을 피하려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부안과 의원안을 갖고 대안을 찾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고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주가 누르기 방지를 해소하는 상징이 상증세법 개정으로 돼 있는데 자본시장 차원에서 제도 개혁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며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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