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와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 지급 등의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 등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의 인건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뒤 초과분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는 보전 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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