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 추징금 약 1억2555만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 풍문을 유포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직원처럼 범행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변명하는 태도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건네진 3000만원은 접촉 비용을 전달하는 행위였을 여지가 크다"며 "어떤 청탁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액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시세조종 주범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하고 약 60억148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54억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하고 각각 17억9000만원, 18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10억원을 선고하며 36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전직 경찰관 한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에는 장인의 유사 위법 행위 관련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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