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5월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장윤기. /사진=뉴스1


전남 광주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여학생 피해자는 자신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줄도 모른 채 차가운 인도 위에 쓰러져 생을 마쳤다"며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양의 유족은 지난 28일 광주지법 앞에서 '17세 내 딸, 이채원은 죽었습니다'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9만9342명의 서명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