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재원 보전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박준 의장이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기금 신설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방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재정 운용 체계를 수립·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국가 차원의 재정 개편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보전책 마련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경남도의회 여야 68명, 초과세수 지방교부세 정산 보장 촉구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보장하라고 건의했다.
이관맹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지난 14일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제13대 도의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첫 사례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88조4000억원이,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이 늘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법정 산정 대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예산과 결산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기금 전입금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정산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정 교부율이 유지되더라도 지방에 배분되는 정산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건의안은 2027년 기금 적립과 2026회계연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정산을 구분하고 올해 정산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수 결손 때 지방도 교부세 감소 부담을 감수해 온 만큼 세수가 늘었을 때도 법정 기준에 따른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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