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3법' 개정과 교권보호전담관 조례의 상향 입법을 촉구하며 "교권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안민석 교권보호단장과 지원 변호사단, 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교권보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아동복지법), 무고성 사건 경찰 단계 조기 종결(아동학대처벌법), 허위 신고 고발 근거 마련 및 소송 지원 강화(교원지위법)를 골자로 한 '교권 보호 3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단장은 "교권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부 정책도 현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전의를 상실했는데 손에 아무리 좋은 신식 무기를 쥐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교권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 대표단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 등 실질적 법적 보호장치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보호단은 지난 8월22일 출범 이후 60일간 총 170건의 교권침해 민원을 접수했다. 이 중 교육활동 침해가 81건,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으로 집계됐으며 149건은 처리 중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내달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4주기에 맞춰 '경기 교권 회복의 날'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