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사진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전송 비용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문자전송 비용 2580여만원을 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A씨 본인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회계책임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