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송가인이 공연 중 소란을 피운 만취 관객을 향해 경고했다.
지난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날 전남 광주 강진군에서 열린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의 축하 무대에 오른 송가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축하 무대 중에 술에 취한 한 관객이 다른 관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계속해서 해당 관객이 큰소리를 내고 옷을 던지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남성은 자신을 '아버님'이 아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도 외쳤다. 그러자 송가인은 "알았어, 오빠. 삼촌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받아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송가인은 이후 관객들을 향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가인이 보려고 앉아 계셨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최 측, 경호하시는 분들과 경찰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한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성의 소란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객석에서는 "밖으로 내보내요",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결국 송가인은 "삼촌, 진짜로 조용히 해"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가만있어라. 철창에 묶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며 강한 어조로 남성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송가인은 다른 관객들에게 "어딜 가던지 이런 사람 한 명씩 있다, 기분 좋아서 그러니깐 내버려둬요"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어가는 프로의 면모를 보였다.
공연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거친 언행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소란의 정도와 지속성 등에 따라 공연 진행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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