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67)의 과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공개됐다./tvN 제공


가수 홍서범이 과거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침대에 누워 듣기 좋은 경제 이야기, 김구라 경제 연구소 EP.121 풀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구라는 "일산 식사동에 연예인들이 많이 몰리던 시절이 있었다"며 홍서범과 이영자, 박원숙 등 여러 연예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이광기 씨가 '잠깐 들어갔다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아파트가 너무 좋다'고 제안했다"며 "그래서 들어갔는데 중도금을 전부 직접 내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구라는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에 들어왔는데, 당시 펜트하우스는 인테리어 없이 프레임만 있었다. 100평 가까이 되니까 16억원 정도였다. 인테리어까지 했으니까 홍서범 씨 같은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봤다"며 오르지 않은 일산 집값을 안타까워 했다.

홍서범이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데 이어 내부 인테리어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기대와 달라지면서 손실이 컸다는 것. 김구라는 상가 분양과 관련한 투자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홍서범은 청원건설 계열의 원마운트 상가로 분양받았는데 그게 고양시와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홍서범이 일산에 있는 동안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서범과 가수 조갑경 부부는 둘째 아들의 외도 논란으로 인해 나란히 구설에 휩싸였다.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등 법적 의무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