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학교 운동회에서 계주가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사연자 A씨는 학부모 민원 제기로 학교 운동회 계주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와 A씨의 자녀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자녀는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가 위험하다고 해서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계주할 사람은 이미 다 뽑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아이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계주로 뽑힌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학부모가 민원 제기했다는 이유로 없앴다는 게 안타깝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주를 취소하는 게 맞나" "아이들이 기대했을 텐데 꼭 민원 제기를 해서 운동회를 망쳐야 하나" 등 의견을 보였다.
학교 운동회 등 체육활동에 대한 민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287곳(4.6%)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축구와 야구 등 일부 구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 운동회를 이유로 112에 총 3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회 등 체육활동에 대한 민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287곳(4.6%)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축구와 야구 등 일부 구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 운동회를 이유로 112에 총 3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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