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양성자만' PCR 받을 수 있어… 학원 한 칸 띄어앉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가 제한된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18일 이후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이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학원과 독서실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